•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
  • 목포어린이집연합회
  • (주)힉스리더십평생교육원(대표박은혜)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의무교육 중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.

   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    이에 (주)힉스리더십평생교육원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진행하고 강사양성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.

    (주)힉스리더십평생교육원은 광주,전남, 전북에서 활발하고 활동하고 있고, 전문강사양성도 진행중이라고  박은혜대표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행복한 가정을 바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.
  • 글쓴날 : [21-02-25 16:56]
    • admin 기자[hlex1023@naver.com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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